경제 지식성장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총정리!

오늘의 성장 2024. 2. 18. 10:00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실시건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반대로 세금을 덜 냈으니 더 내겠다는 신고인데, 수정신고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될 수 있으므로 인지하였다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신고와 수정신고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1.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면 많이 억울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약 1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었는데요. 지출액이 부족한 것 도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큰 추가지출에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연말정산 간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 추징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었으니, 이를 정정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을 제출할 시점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하니, 지난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내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5년 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직전 적용 연도의 연말정산 건에 대한 경정청구 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로그인
  2. 세금신고 클릭
  3.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 근로소득 신고 클릭
  5. (고용) 경정청구서류 클릭

 

 

2. 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 경정신고가 세금을 더 냈으니 깎아 달라는 요청이라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으니 더 내겠다는 신고입니다. 엥? 이걸 그런데 왜 하나요? 국세청은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 중 잘못 입력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추후 벌금 형식으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먼저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가중되며, 악성 부정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세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예정일까지의 일수에 0.022%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즉 납부를 지연한 기간에 비례하여 가중됩니다.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3개월 이내 : 75%
  • 6개월 이내 : 50%
  • 12개월 이내 : 30%
  • 18개월 이내 : 20%
  • 24개월 이내 : 10%
  • 24개월 이후 : 0%

 

연말정산 공제항목 입력 간 특히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은 인적공제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인적공제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잘 모르고 인적공제를 추가하여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배우자와 연말정산을 공제항목을 중복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많이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로그인
  2. 세금신고 클릭
  3.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 일반신고 클릭
  5. 수정신고 클릭

 

 

3.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입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주민등록 상 형제, 자매 등의 대학 등록비 공제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월세 공제
  • 무주택 세대주 400만 원 한도 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액 공제
  • 교복비, 교재비, 어린이집 특성화활동비, 기부금 등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
출처 : https://m.blog.naver.com/bizsupportcenter/223339412378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와 더불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가 아쉬우셨다면 이러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2025년 연말정산에는 꼭 환급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험에 의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결혼을 한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등을 몰아서 입력하는 것이 환급금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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