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연간 낸 세금의 총액 내에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하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이용하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에는 통상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자금계획이 변경되어 연금저축을 해약하고 난 뒤부터는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데도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 속상할 따름인데요. 여러분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소비한 돈에 대해 적정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고, 소비한 금액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 간 낸 세금의 총액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간 총 100만 원의 세금을 낸 경우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100%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연말정산 개념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게 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2.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소득 자체를 줄여주도록 하는 것이 소득공제의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지출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므로, 기왕이면 지출수단 별 정해진 소득공제 비율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 를 공제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기본공제 한도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이 기본공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급여액의 25%는 1천만 원입니다.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소비를 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큼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1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하여 1천만 원을 더 사용한 것인데, 이 중에서 신용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한 금액의 30%를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의 25%인 1천만 원 1천만 원 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지출하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을 해야 한다면 30% 공제가 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므로 초과되는 1천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기본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즉, 총급여액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1천만 원 정도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적절히 분배하여 이용하되 그 이후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홈텍스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이후 홈텍스에 접속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남은 10월, 11월, 12월에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예상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것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 합저추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되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많이 받는 법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학자금대출 상환,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법
- 월세 지급액
- 연금저축 불입액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월세를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비용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 또는 12%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조건이 있는데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10%, 5천5백만 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역시 소득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간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는 없으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한 지출에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는 어린이집(특성화 활동비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급식비, 교과서, 교복, 방과 후 활동 등), 대학(등록금, 학자금대출 상환 등) 등이 있으므로 본인이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이집 특성화 활동비를 적용하였더니 약 10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설마 이것도 되겠어? 하는 교육비가 있다면 우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부금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100%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약 3만 원~4만 원 정도 상당의 답례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기부한 10만 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100% (약 97%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는 100%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환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포항시에 10만 원 기부하여 사과 한 박스 답례품으로 받고 9만 7천 원 정도 세액공제받았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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