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뒤에서 박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냈다면 누구나 가장 먼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고조치를 위해서는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의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조치 방법, 사후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뒤에서 박았을 때
우선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내셨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여 사고처리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고를 처음 당해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니 매우 뜻밖이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한 사고는 동네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행하던 중 뒤에서 들이 받히는 사고였습니다. 다행히도 세게 받힌 것은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도 약간의 흠집만 나고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쯤 당했던 교통사고는 조금 더 끔찍했습니다.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과속을 심하게 하여 제 차를 뒤에서 날아오듯 들이받았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뒤에서 박을 수 있습니다. 주행 중 갑작스럽게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된 경우에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뒤에서 박았을 때,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의 과실이 100%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집중해야 하며, 앞 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잘 알고 있는 것인데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2. 사고처리방법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인명피해와 차량피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인명피해의 경우 사고 당시 에는 피해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통증이 찾아오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인보험 접수를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처리방법
- 사고를 당하자마자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진단한다
- 차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침착한 대응은 추후 합의를 위해 매우 중요)
-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영상 확보)
- 도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뒤 하차한다
-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할 때 감정을 섞지 않도록 한다
- 사고 차량의 사진을 가까이에서, 멀리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촬영해 둔다
- 앞바퀴의 방향과 스키드마크를 촬영한다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
- 보험처리를 할지 합의를 할지 결정한다
- 보험처리를 한다면 가급적 현장에서 접수하고, 대물과 대인까지 접수요청한다
- 접수번호, 지불보증서 등을 문자로 받는다
- 현장을 안전하게 이탈한다
-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합의금을 논의하지 말고 적정 합의금 등을 알아본 뒤 추후 합의한다
이와 같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진단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운전자와 불필요하게 감정을 섞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과실 100%가 확실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으며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헙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바로 올 것입니다. 대물보험접수와 대인보험접수가 모두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당황을 한 상태라 간혹 대인보험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인보험이 접수되었다면 접수번호 또는 지불보증(지급보증)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접수 및 치료를 할 때 접수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몸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다음날 긴장이 풀리면 몸이 욱신거리고 아픈 경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몸이 "괜찮다", "다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합의 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 처리방법
- 위 1~4번 동일
- 차에서 처음 내렸을 때 상대방이 다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사과한다 (중요)
- 상대방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려 하지 않는다 (중요)
- 사고 차량의 사진을 가까이에서, 멀리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촬영해 둔다
- 경미한 사고라면 현장에서 정중히 합의를 요구해도 되나, 합의금은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상대방과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꺼려진다면 보험접수를 한 뒤 모든 것을 맡긴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드리고 불친절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인사의 영역이므로 내가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나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의 태도에 따라 상대방이 합의금을 얼마나 많이 요구할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지는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보험에서 어느 정도 정해 둔 사고의 등급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당했던 교통사고 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단순 타박상의 경우 14급으로 분류하여 50만 원이 보장한도였으며, 염좌 진단을 받을 경우 12급으로 보증한도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증할 수 있도록 한도가 낮게 정해진 보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이나 높은 등급의 보험일 경우 이보다 보증한도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 측에서는 보통 초진차트의 내용을 매우 유심히 살펴봅니다. 처음에 환자가 의사에게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가짜로 아픈 척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아픈 것인지 잠정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병원진료 시 최초진술도 추후 합의를 위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논하기 전에 우선 사고부위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보험사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2주까지 진료 여건을 보장한 뒤 합의를 시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위에서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12급~14급 환자라면 4주까지 진료여건을 보장 한 뒤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위와 같이 보험사 측의 보증한도를 기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진 기록지, 진단서에 단순타박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 염좌라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으로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업무 방해 등 요인이 추가된다면 합의금은 더욱 상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보험사의 합의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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