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먼저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추가 분담금을 총 20만 원 지원하여 근로자 개인이 40만 원의 휴가비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가능한 기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있습니다. 기업 및 기관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대상기업으로 확정되었다면 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가 관련 비용 20만 원을 결제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에 신청할 경우 본인의 돈 20만 원을 결제하면 해당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에게 20만 원의 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라니, 꽤나 괜찮은 제도인데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의 오너가 참여를 희망해야 해당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가능 직장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위와 같은 종류의 기업이 참여 가능한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기업, 그리고 법인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은 대표자 본인도 휴가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도 마찬가지로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중견기업의 대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업, 전문직 종사가의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의 기준은 명확한데, 전문직의 기준은 어떨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직 기준
건축사, 감리사, 항공공학기술자, 항공기 조종사, 헬리콥터 조종사, 도선사, 섬유공학시험원,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기업이 참여를 해야 근로자에게 휴가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업에도 혜택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혜택
구분 | 주관부서 | 신청시기 | 혜택 |
가족친화 인증 | 여성가족부 | 4~6월 | 기본점수 5점 부여 등 |
여가친화 인증 | 문화체육관광부 | 4~5월 | 가점 최대 5점 부여, 정부포상, 기업홍보, 문화제공 등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고용노동부 | 3~6월 | 실적인정,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24년 변경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23년에 이용했던 근로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2024년에는 휴가지원사업을 기다렸던 근로자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용해 보게 되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신규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누적 5년 차 이상 참여한 중견기업은 기업분담금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누적으로 5년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한 기업이라면 기존에 25% 부담하던 비용을 37.5%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부담하였다면, 5년 차 이상 참여한 중견기업의 경우 1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적 5년 차 이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도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숙박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벗어나 휴가지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방법, 신청절차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방법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종류별 참여방법과 요구되는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기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 (기업담당자)
- 참여기업 확정 안내 (한국관광공사)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기업담당자)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한국관광공사, 1인당 10만 원)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근로자)
-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근로자)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상품 구입 (근로자)
- 국내여행 즐기기(근로자)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참여기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참여기업을 확정안내 합니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기업담당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금액만큼 기업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추가적립금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기업에 참여 희망의사를 밝히고, 지원금이 확보되면 휴가샵 온라인몰(링크)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몰에 제시되어 있는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국내여행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내가 근로하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신청하여 대상기업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 기업 내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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