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조건,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및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정기 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정부에서 근로와 양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조건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지원금으로 묶여있지만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자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만 충족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원활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를 우선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급여액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지급액은 적어집니다.
구분 |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조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소득이 2023년 연간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당연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겠죠?
이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등록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가구로, 이때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는 반면, 총 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조건 외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의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재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적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금액만큼 재산의 총가치에서 차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직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를 포함하며, 근로장려금만 해당)
3.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방법이 동일한데요. 반기 정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은 신청 대상자와 산정기간, 신청시기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사업소득자이거나 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뉘며,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23년 연간소득에 대해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신청시기인 5월을 놓치셨다면 반기를 두 번 나누어 신청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시거나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44-9944) 연락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조건이 되면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안내문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텐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② 신청하기 선택 → ③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신청요건 확인 → ⑤ 연락처, 환급계좌 등 등록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생각된다면 직접 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할 때에 세대원 명세 및 소득자료 등이 제공되므로 국세청에서는 해당인원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2년 간 안내대상에 포함된다면 동의 한 번으로 2년 간 직전 지급계좌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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