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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원시기 (2024년 100만원!)

by 오늘의 성장 2024. 2. 17.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원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에서 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0~11개월 자녀의 부모는 100만 원, 12개월~23개월 자녀의 부모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조건 없이 0세에서 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정부 24,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원시기

 

 

1.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는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급여와 같은 개념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3년까지는 최대 지원금액이 월 7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월 최대 지원금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금액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발달 특성상 영아기에 돌봄에 필요한 비용이 더욱 많이 드는데요. 이를 고려하여 0세부터 1세까지 영아기에 부모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원금을 두텁게 지급하는 매우 바람직한 출산 장려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정부 정책이므로,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0세에서 23개월의 자녀를 육아하는 부모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조건에도 제한이 없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자까지 모두.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월 100만 원이면 지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소요되는 필수 육아용품 정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실 텐데요. 부모급여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

부모급여는 2024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0 ~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 원, 12개월 ~ 23개월 까지는 월 50만 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0세부터 23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정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0세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 (12개월 ~ 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링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할 수 있다면 온라인이 편리할 것이며,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이 불편하거나 가까운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경우에는 방문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2024 육아 출산 정책

청룡의 해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 출산정책이 매우 많은데요.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육아 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 3+3 → 6+6
  •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 12개월 → 18개월
  •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 200만 원 → 300만 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조건 중위 180% → 해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확대 : 8세 → 12세
  • 육아기 근로시간 간 축기 간 확대 : 24개월 → 3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 : 5일 → 10일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확대 : 1회 → 3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36주 이후 → 32주 이후
  •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 3일 → 6일

이외에도 2024년 정부지원 육아 출산 지원정택은 더욱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정책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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