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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신청방법 모두정리!

by 오늘의 성장 2024. 2. 23.

청년도약계좌 장단점과 신청방법 등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연령을 대상으로 가입 시 정부 지원금을 매월 6% 추가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적금 금리 6%를 적용받으며 정부에서 추가로 6%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소득조건이 있는데, 연간 개인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내가 속한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도약계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장단점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엄청납니다. 1 금융권 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최대 6%대 상품도 있으며, 저축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최대 14%까지 제공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내가 내는 적금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주는 정부정책사업의 적금통장입니다. 만기인 5년 동안 매 월 7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을 매월 최대 6%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점의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조건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의 범위가 만 34세까지 인 것이 감사한데요. 본인이 만 34세 이하인데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이 좋은 만큼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소득조건인데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연간 총소득에 더하여 가구의 총소득조건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기준 (2024년)

  • 1인 가구 : 4,011,201 원
  • 2인 가구 : 6,682,696 원
  • 3인 가구 : 8,486,383 원
  • 4인 가구 : 10,313,843 원
  • 5인 가구 : 12,052,323 원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융소득인데요. 내가 주식투자를 잘하여 연간 소득이 있었다면 수익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시점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 빈다.

 

소득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연령 만 19세 ~ 만 34세를 고려하면 많은 분께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소득조건에 포함이 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이 해당된다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이라면 납입 시 제한도 있습니다. 만기는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 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여금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은행 적금금리 6%에 정부 기여금 6%가 추가 보장되는 1+1 효과의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

  • 정부기여금 매월 6% 추가지급
  • 은행 적금 금리 보장
  • 이자소득 비과세
  • 신용점수 가점 부여
  •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환승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간 개인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매 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2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4천 원까지입니다.

연간 개인 총 급여 (종합소득) 총 지급 한도 지급 이율 월간 지급 액
2,400만 원 (1,600만 원) 이하 40만 원 6% 2.4만 원
3,600만 원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 2.1만 원

 

은행적금 금리는 기본금리 4.0%에 우대금리 1.5%가 적용되어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거래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래 은행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정기간 납입을 지속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불리고 신용점수도 상승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하여,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있던 분들도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한 가입자의 수가 약 4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단점

청년도약계좌 단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입에 특정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연령제한 (만 19~34세)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35세 이상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조건이 까다롭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연간 개인 총급여가 7,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합소득은 6,3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소득조건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링크)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단점

  • 연령조건 
  • 소득조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
  • 1인 1 계좌 제한

청년도약계좌의 또 다른 단점은 1인 1 계좌로 가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 월 70만 원의 납입한도가 있는데,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자 하여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동일 가구원 중 연령 및 소득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원이 또 있다면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적금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전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가입을 승인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으로 총 12개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놓치지 않고 가입하여 정부 지원금도 받고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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