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될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분양권과 이주비 정도를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조합원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현금청산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합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장 글 : 순서
1. 재건축이란?
2. 재건축 보상이 필요한 이유
3.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1. 재건축이란?
재건축이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성, 환경개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재개발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 건축물을 새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재개발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포함하며,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정부에 의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재개발과 다르게 주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재건축 보상이 필요한 이유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이주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하여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본인 의지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현금청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조합원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길 원하는 경우라도, 강제 이주를 위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상받는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적 대응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 분양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분담금이 비합리적일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인사의 영역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건축에 대한 보상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적당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상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조건적으로 착공을 반대하거나 시위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조합과 시행사의 각각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시간만 지연될 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지므로, 적정한 범위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독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지출이 클 수 있으므로, 조합의 단합에 의한 단체 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적당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적당한 보상을 취해야 합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을'의 입장이 되어 수긍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타 재건축 사업의 보상 사례를 비교하고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등을 활용하여 단합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합된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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