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시기에 대해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령 폐지 이전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에 대해 최대 50만 원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배경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핸드폰 단말기를 바꿀 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많은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위약금을 지원하거나 유심칩 등 부가비용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단통법 시행령의 핵심입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과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다른데요.
단통법은 이름에 명시되어 있듯이 법률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통법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장치로만 이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국회 통과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총선 이전에 단통법 폐지가 통과될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금이라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단통법 문제점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인데요. 2010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구입에 경쟁적으로 돈을 소비하자 정부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대책이 단통법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불법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단말기 판매사의 불법적인 보조금 전쟁이 과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등 다른 방면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정부에서는 통신 3사가 과열된 경쟁으로 보조금 경쟁에 지출되는 비용을 아껴 통신요금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자가 투명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저렴하게 통신요금을 이용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부작용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단말기를 투명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긴 하였지만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정부가 통제하고 지정함으로써 통신 3사는 광고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통신요금은 크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통신 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자만 더 피해를 보는 일이 10년 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3. 단통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단통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되어 폐지를 결심하였으나,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문제로 인하여 단통법 폐지 이전에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위약금에 대한 차등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혐의, 규제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됩니다. 의결과 심의절차가 대부분이고 안건으로만 상정되면 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은 법령 폐지 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이란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 통신사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가입 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은 통신사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조건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0만 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단통법 시행령 개정 관보가 게시되는 3월 15일 이후 단말기 교체
- 위약금 예정금액 조회
- 유심비 등 이동통신사 전환지원금 확인
- 단말기 변경 시 공시지원금 확인
우선 단통법 시행령 개정 관보 게시 이후에 단말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관보에 게시되는 세부 사항들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단말기 교체 예정시점에 예정된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위약금에 대해 정부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유심비 등 전환지원금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단말기 변경 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이 주단위에서 일일단위 변경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공지지원금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단통법 폐지 시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통법 폐지는 정치적 이슈(총선용) 등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할 수 있으며,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폐지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총선 전후로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총선 이후 빠른 기간 내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이번 방통위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기대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갖는 의미는 단통법 폐지가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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