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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2024 한시 특별지원)

by 오늘의 성장 2024. 3. 12.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청년가구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 간 지원함으로써 주거여건을 개선토록 장려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대사로 하며 소득 및 재산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월 133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인 울 471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청년가구는 1억 2천2백만 원, 원가구는 4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자격 신청방법 2024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세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은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 지원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제공하며, 총 12개월 (1년) 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인 2024년을 기준으로 2005년생부터 1989년생이 해당되겠으며,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지므로, 유의 헤야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조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당연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은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월 133만 7천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3만 7천 원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 청년가구 1억 2천2백, 원가구(부모+청년) 4억 7천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당연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은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월 133만 7천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두 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인 월 471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넘은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한 분과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2인가구 중위소득 100%인 월 368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1억 2천2백만 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원가구의 경우 4억 7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대상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아주 작은 조건이라면 월세 환산액 9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니,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였을 경우 총월세를 얼마로 보는지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 공식 = ( 보증금 × 5.5% ) / 12개월

예를 들어 월세는 80만 원으로, 70만 원보다 10만 원이 초과되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 × 0.05) ÷ 12 = 약 9만 원이 되는데, 월세 80만 원에 환산금액 9만 원을 더하여 총 89만 원의 월세환산액이므로 9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여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이, 소득, 재산, 대상주택 주거비용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 조건도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로 2촌 이내 주택임차계약을 성립한 경우, 즉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나 형제, 자매 소유의 주택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증금 자체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며, 1실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형태의 거주자도 지원이 불가능하 빈다. 또한 일반 임대차 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월세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월세지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되었던 지원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현재의 경제상황에도 부합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까지 시행여부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은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는 가용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한다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활용 동의
  • 유의사항 확인
  • 1 step : 신청인 / 대상자 확인 입력
  • step : 신청서작성
  • 3 step : 구비서류 작성 / 첨부  
  • 4 step : 신청완료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온라인 작성)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제공)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월세지원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면 되며, 최든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은 핸드폰으로 은행앱에 접속하여 이체내역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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