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지식성장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핵심정리! (2023년 5월 변경)

by 오늘의 성장 2023. 5. 25.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 자발적인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직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세부 조건이 2023년 5월부터 변경됩니다.

 

오늘의 성장 글 : 순서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신청대상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기간
5.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퇴사했는데 저한테 급여를 준다고요? 누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등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등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한 것에 대해 위로하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비 자발적인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신청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근로기간(피보험단위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실직한 날(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일을 했던 기간(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합하여 180일 을 초과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대략 계산하면 180일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맞는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보수지급일로 인정하는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업무일(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하지 않은 날) 이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자의 취업 의사와 취업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직 후 다른 회사(사업주)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실업사유(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즉, 개인 휴식, 또는 급여 불만족 등의 문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실직일) 다으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링크가 상단에 띄워지며,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기간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 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 수(실업급여 지급받는 날 수)를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상한액은 1일 당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 2019년 1월까지 이직한 경우 1일 당 6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7년 4월 이후 ~ 2018년 1월까지 이직한 경우는 1일당 50,000원으로 점차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시급)의 80%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일당 지급받습니다. 하한액 역시 이직일에 따라 상이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는 최저임금(시급)의 90% × 8시간을 지급받습니다.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인 자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 3년 미만이라면 150일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 5년 미만일 경우 18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일한 뒤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면 240일 (약 8개월) 간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5.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분들이 늘어, 취업 가능자들이 의도적으로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반복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을 넘는 인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1~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 요건으로 학원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구직활동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반복수급자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지급하며,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지급급여 하한선인 최저임금(시급)의 80% 를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대략 알고 있었으나,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지급받는지 정확히 모르셨다면, 이 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를 악용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정책의 지원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독이 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득이 되는 경제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22 - [경제 지식성장] - 청년몽땅정보통 : 교통비, 이사비, 청년수당 받아가세요!

 

청년몽땅정보통 : 교통비, 이사비, 청년수당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성장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청년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사이트 입니다.

5unu.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