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제도 중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는 휴직을 가장 고민하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더욱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했습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지급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75%만 지급하던 기존의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부모 모두 휴직한 가정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경제분야 등 각 분야의 편의와 생활편의를 위해 매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바뀌는 제도를 모두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등)이 취합한 정책들 중 총 313건의 달라지는 점이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의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요 달라지는 점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 돌봄 정부지원 확대, 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자녀와 손자 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확대
과거에는 육아휴직이 출산을 한 여성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육아에 대한 책임인식이 남녀 모두에게로 확대되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성 육아휴직자는 최근 5년간 125% 즉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 때문일 것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본인의 직장, 소득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따르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를 해야 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쉬어야 하는 아빠 엄마에게는 부담인데요. 경제적 손실로 인해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쉽지 않은 선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까지 상향
2025년 달라지는 업무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일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본인의 통상임금인 본봉의 80% 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최대 지급액이 월 150만 원으로 3인 이상의 가정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월 최대 상한을 25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월 상한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7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유사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개선 | 지급률 | 월 상한 |
기존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개선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
25% 사후지급제도 폐지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액을 휴직기간 중 75%만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한 이후에 6개월 이상을 실제로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지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는데요. 사실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을 하고 육아는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지속복무 시 25%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100%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특례제도도 일부 보완되었는데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2명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첫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1개월째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 300, 350, 450만 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맞벌이가 아닌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3개월까지 상한액이 월 250, 이후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1~3개월까지 상한액이 월 30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결론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중 육아휴직 급여 확대 부분을 정리해 보면,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상한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 점. 그리고 휴직기간 중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지속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제도를 폐지한 점. 그리고 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 상향 등이 있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은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욱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인상 제도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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