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여건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출산전후 휴가와 난임치료 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육아지원 3법 개선사항은 육아휴직 급여 월 지급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입니다. 2025 육아지원 3법 개정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 당 0.721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1명보다 작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육아지원 3법은 실질적인 육아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원정책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 휴가
-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지원 3법 개정에서 가장 체감이 잘 되도록 개선된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급여지급 상향과 분할사용 확대, 기간의 연장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1~3개월 차는 2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1명 당 2회로 분할하여 3번에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3회 분할로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타 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 것도 눈에 띕니다. 아내가 출산하였다면 남편 또한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0일의 출산휴가를 2번에 나눠 사용하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개선된 사항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2배 연장하였고, 3분 할로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20일인 약 3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에는 5일이었던 것을 기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20일로 연장확대 한 것이 실질적인 육아지원 정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과 관련된 육아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육아를 지속하는 기간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를 하는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인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면 12세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기간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선되었으며, 기존에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으로 한정했다면,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2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의 부담을 가중하였는데. 이를 최소 1개월 이상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 시에도 단축 근로시간은 미포함하였는데, 이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뿐만 아니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였으며 예외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고위험질환 등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악용할 사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사의 소견으로 실질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육아지원 3법 개정
이외에도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개선된 사항은 출산전후 휴가와 난임치료 휴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받을 수 있던 것을 100일로 개선하였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던 것을 2일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사용 시 대상자가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주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결론
육아지원 3법 개정은 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출산을 준비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를 어려워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업에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고, 반복된다면 선순환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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