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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25년 국가장학금 신청구간, 신청기간, 유의사항

by 오늘의 성장 2025. 2. 10.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공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조건과 학점 조건을 충족 시에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300%에 해당하는 9구간까지 신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대학생의 약 76% 정도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학점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구간 유의사항

 

 

 

25년 국가장학금 구간 확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구간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구간 및 학업성적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소득구간이 8구간까지였으나 2025년에는 소득구간을 9구간까지 추가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지원구간인 9구간은 I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 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추가)
I유형 570 420 350 100
다자녀(첫째, 둘째) 570 480 450 135
다자녀(셋째 이상) 전액 200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이내 가구를 말하는데요.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로 확대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년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었으므로, 24년에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는 본인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득기준 기초차상위에 해당되신다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학기별로 두 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학기 1차 신청 : 24년 11월 22일, 09:00 ~ 12월 27일, 18:00
  • 1학기 2차 : 25년 2월 4일, 09:00 ~ 3월 18일, 18:00
  • 2학기 1차 : 25년 5월 21일, 09:00 ~ 6월 20일, 18:00
  • 2학기 2차 : 25년 8월 14일, 09:00 ~ 9월 11일, 18:00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1, 2차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년 1학기 1차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25년 2차 이후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국가장학금 소득구간과 신청기간을 알았다면 내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학점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지원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구분하는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선정합니다. 학기 단위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829,332 원 이하 30 %
2구간 3,048,887 원 이하 50 %
3구간 4,268,441 원 이하 70 %
4구간 5,487,996 원 이하 90 %
5구간 6,097,773 원 이하 100 %
6구간 7,927,105 원 이하 130 %
7구간 9,146,660 원 이하 150 %
8구간 12,195,546 원 이하 200 %
9구간 18,293,319 원 이하 300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한 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개념인 중윗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내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의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정확히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나의 지원구간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지원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2. 정보제공 동의 :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3. 소득 및 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4. 학자금 지원 결정 : 한국장학재단
  5. 최신화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성적조건

  • 일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평균이 백분위 80점(통상  B학점) 이상
  • F학점과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장학금 담당부서에 문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을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통상 C학점) 이상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 학점 경고제 :  소득구간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80점 미만이더라도 2회까지 경고 후 수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할 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학자금 신청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
  • 가구원이란?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를 의미
  • 학생이 부모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별도 서류 제출
  • 이공계에서 비이공계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비이공계 분야로 진출한 경우 장학금 환수
  • 대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대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 필요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상담 필요
  • 대학생의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을 통한 온라인 동의 가능
  • 신청 후 서류심사에 4주~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변동가능)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
  • 신청일 마지막날은 서버 트래픽 증가로 정상적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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