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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2025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법 (+ 용어정리)

by 오늘의 성장 2025. 2. 12.

 

 

2025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 급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가 보장되어 있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하는법 용어정리

 

 

 

2025 연말정산

직장인이면 국세청을 통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신청방법이 어렵고 용어가 복잡하여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중하나입니다. 매년 신용카드는 많이 사용하고 지출은 많은데 환급은커녕 뱉어내야 하는 현실이 더욱 마음 아프죠.

 

나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옆자리 동료는 이번에 월급만큼의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면에서 2차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관련된 용어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나도 환급을 받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도 해당된다면 저와 함께 2025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 그리고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 의미하는 것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죠. 즉 내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이미 냈지만, 1년 동안 지출도 하면서 냈던 세금과의 과부족을 따져서,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귀찮고 복잡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세금을 돌려받을 상황이라면 환급의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후 국세청에 의해 추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이미 대부분 완료되어 환급금과 추징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산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시길 바라며, 글이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용어

먼저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려면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의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총 급여액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본봉의 연간 합계액)만을 총급여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급여와 각종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를 말합니다. 이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총급여액에서 세법기준 상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란 근로소득공제항목이라는 다른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 급여액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최대로 환급받아 현명하게 잘하려면 소득공제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연간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표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되돌려 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단 연말정산 간에 소득공제 항목마다 정해져 있는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항목들을 최대로 채우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키(ke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총 급여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0만 원(지출) - 1,250만 원(총급여액의 25%) =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소득공제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 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겅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주택매수 대출금 이자, 분양대금 중도금 상환 이자 등)
이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등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함께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부 내용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 등
의료비 기본세액공제 15% (난임시술비 30% 등)
교육비 미취학,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등
기부금 종교단체(헌금 등), 법정기부금 등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월세액 기본 15%(연간 750만원 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녀 자녀기본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연간 150만원 한도,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앞서 연말정산 시 결정되는 정산금액은 연간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세금은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특정금액(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이 곧 연말정산 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매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법

2025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로만 보아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등을 많이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는 순서는 어떨까요?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첫째, 신용카드를 먼저 이용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결제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이 방법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세금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카드사 혜택을 최대로 이용합니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비 추가공제 한도를 이용합니다. 총 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기본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며, 7천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추가공제 한도가 적용되는데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만원 200만원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비 300만원 -

 

그러나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모순적이죠.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나의 지출을 통제하는 노력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5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의 뜻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기부금을 증가시키거나 IRP 등 연금저축상품을 이용하거나, 안경 렌즈 이용비용을 추가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방법, 주택자금 이자지출내역 등 주거비용을 추가하는 방법 등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본인에 맞는 상황에서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여 줄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효과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경제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의 성장을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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