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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2025 연말정산 달라진점 확인하기

by 오늘의 성장 2025. 2. 13.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걷어갔던 세금이 기준금액보다 많았다면 되돌려주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추징하는 작업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되었고,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 주요 용어

연말정산은 매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용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 치 월급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총소득 (25% 이상에 대해 공제)

- 비과세 소득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 : 육아휴직수당 등)

-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부모, 장애인 등)

- 소득공제 (연금, 중소기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소득구간에 따라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의료비, 월세, 보험, 교육비, 기부금, 중소기업 등)

- 기 납부 세액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은 우선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내야 하는 세금액을 도출해 냅니다. 여기에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작업을 한번 더 하게 되는데 세액공제와 기 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를 한 뒤 정산된 금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이용하면 세율을 낮추고 내야 하는 세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25년 1월 ~ 2월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혜택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사용했다면 초과금액의 10%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사용한 것이므로, 절약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침체를 예방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작년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5%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라면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최대 240만 원이 공제한도였다면 3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때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전세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전세 원리금까지 내고있는 분들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된 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1 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를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주택요건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월세 공제한도 상향 및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85m2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세액의 15%를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보다 많도록 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를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8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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