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서민들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LH 등에서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이 중요한데요. 특히 월 납입총액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월 납입인정액이 기존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4년 11월부터는 월 납입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당첨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더욱 어려워지자, 아파트를 선호하는 일반대중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것입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건설한 전용면적 85 ㎡ (25.7평) 이하 주택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공급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고,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르지오, 자이, 더샵, 래미안 등 친숙한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홈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선정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 자격 및 조건에 따라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나뉩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월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이때 청약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40㎡(약 12평)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40㎡(약 12평)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민영주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필수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 무관 |
수도권 | 12회 이상 | 무관 | |
수도권 외 | 6회 이상 | 무관 | |
주택수 | 투기과열지구 | 무주택 세대주만 | 무주택, 1주택자 가능 |
수도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유주택자 가능 | |
수도권 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유주택자 가능 |
국민주택을 수도권에서 당첨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총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당첨확률 높이는 법
위와 같이 약 12평을 초과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축총액을 늘리려면 매월 많은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이었어서 총액을 늘리려면 기간을 늘려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4년 11월부터는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12평 이상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는 분들께서는 매 월 25만 원 이상을 꾸준히 납부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납입총액이 중요하지만 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해 온 분들이 국민주택 일반공급 당첨에 유리합니다. 이는 일반공급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가점제가 어려운 분들이라도, 20% 정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제가 어려운 사회초년생 또는 2030 청년들께서는 추첨제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첨제는 납입금액 또는 납입 횟수 최소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같은 확률로 공정하게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지역 거주요건을 따지는데요.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같은 1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세대 구성원이 유리합니다.
같은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청약저축 납입 총액 및 납입 횟수가 많으며, 국민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민주택 당첨에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당첨확률 높이는 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 횟수
- 주택청약저축 납입 총액
- 해당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
- 무주택 기간 이 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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