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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연금저축펀드, IRP, ISA 절세계좌 3종 비교분석

by 오늘의 성장 2025. 2. 16.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일종인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운용하며, IRP와 합산하여 매년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노후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있어 안전성이 보다 보장됩니다. ISA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 납입이 가능합니다. 투자수익은 손익통산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의 특징과 나에게 맞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절세계좌 3종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절세를 노력했는가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이번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해법 중 하나는 절세계좌 3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투자성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편이 아니라면 연금저축펀드, IRP, ISA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계좌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절세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도 연말정산 절세효과가 있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는 어떤 점이 유사하고 다르며, 나에게 맞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형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증권사 또는 자산관리사가 펀드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며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관계없이 매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즉, 현재와 미래에 세금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자유납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펀드, ETF 등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는 원하는 종류의 펀드나 ETF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효과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초과될 경우 13.2%의 이율로 세액공제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매도로 인한 수익에 따라 배당 소득세 15.4%를 즉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이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야 할 세금까지 원리금으로 합쳐져 재투자가 가능한 '과세이연'의 복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되는데,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기에 따라 3.3%, 4.4%, 5.5%만 부과하면 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 시에는 16.5% 분리과세 또는 6.6~49.5%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연금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IRP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더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투자된 자금은 예금이나 국고채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 ETF, 리츠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리금 미보장 상품에 가입하였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비중은 70%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RP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 납입하여 만 55세까지 운용하다가 연금 수령 시가 되면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에 따르는 소득세를 미루고 연금소득세로 낮추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일부만 해약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중도에 인출하려면 전액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간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IRP의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해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IRP를 이용해야 합니다. 

 

ISA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와는 달리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과 주식, 펀드까지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19세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한도 내 5년 간 최대 총 1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 이월하여 입금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서민형 3년, 일반형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ISA는 투자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은 손익을 통산한 후 2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계좌인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즉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인 수익은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손실이 났더라도 수익 와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손실만큼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ISA 계좌에 가입한 돈이 만기가 된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옮기게 될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세액공제 금액에 더하여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비교

절세계좌 3종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는 모두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자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의 주요 특징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ISA
목적 노후자금마련 노후자금마련 목돈마련
가입기관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가입조건 제한없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 만 19세 이상
(15~19세 : 소득있을 시)
세액공제한도 연간 600만원(13.2~16.5%)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900만원(13.2~16.5%) 만기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IRP로 이체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공제
의무가입기간 5년 5년 3년 (최대 5년)
연금수령최소기간 10년 10년 -
납입한도 연금저축펀드+IRP 합산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
중도인출
가능(세액 미공제 원금) 불가 가능(세액 미공제 원금)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16.5% 배당소득세 15.4%
투자제한 위험자산 100% 위험자산 70% 없음
투자범위 펀드, ETF, 리츠 등 원금보장: 예금, 국고채
원금미보장: 펀드, ETF, 리츠
국내주식, ETF, 펀드, 채권, 리츠 등

 

 

앞서 연금저축펀드, IRP, ISA는 본인의 상황과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0~30대)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ISA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한 자금이 계좌에 묶여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금혜택을 모두 뱉어내면서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금만큼만 인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만 납입하면 배당수익 등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년 뒤 계좌를 해지하고 난 뒤 새로운 ISA계좌를 다시 개설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0~40대) 노후자금을 모으고 싶은데 목돈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계좌를 우선이용하고, 여윳돈이 있다면 IRP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해 매년 세액공제를 지속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 등에 대한 세금 등을 기타 소득으로 16.5% 분리과세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40~50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에 집중한다면?

IRP계좌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는 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없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운용이 가능한 자금력이 여유 있는 상황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40~50대 직장인에게 IRP는 매우 적합한 절세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매년 900만 원 범위 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모두 원한다면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절세 3종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의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선택하여 절세효과를 현명하게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의 성장을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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