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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1년 6개월 연장, 통상임금100%

by 오늘의 성장 2025. 2. 24.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받도록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올해에는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지급합니다.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시에는 첫 6개월 간 급여를 인상하는데,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80%에서 100%으로 상향
  •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 25%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최대 80%를 지급하고 최대 150만 원의 상한선이 있어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 초반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선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본봉)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최대 지급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3개월 차, 4~6개월 차, 7개월 이후로 기간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1~3개월 차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차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

1~3개월 차는 최대 25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을 기존보다 더 받을 수 있고, 4~6개월 차는 최대 2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7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등
출처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에 상여금, 고정수당 포함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2024년까지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장근무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고정수당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매월 지급되는 본봉에 더하여 상여금, 고정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자체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30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상향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혼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키우고 있는 가정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양 부모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한부모 근로자는 여기에 5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임금의 100% 범위 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의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며,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 부모가 있는 가정과 비교해 보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양 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1~3개월 250만원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160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 2,460만원

 

 

 

부모모두 육아휴직시 최대 450만 원

6+6 제도는 부모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획기적으로 인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이와 같이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3개월 차부터 일반 육아휴직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6+6 제도가 기존과 다른 점은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부모 각각에 대해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6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 차에는 각각 450만 원씩 받는다면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입니다.

 

6+6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6+6 제도를 이용하여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이나 친가 등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2년의 육아휴직기간은 짧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연장된 기간인 12개월~18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도 160만 원(통상임금 80%)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 부모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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