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 비율이 최초로 30%를 돌파하였습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부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수요만큼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장하고, 대상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렸으며, 최소 사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차감된 급여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했었는데, 기존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내는 자녀를 등하원 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합법적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출근을 하면서 육아를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하고 있는 기간 중 하루의 일정시간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아 단축근무 혹은 탄력근무제의 용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기본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로 하여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에 더하여 육아휴직으로 보장되어 있는 1년 중 미사용 한 기간의 2배만큼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2개월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9개월의 2배인 18개월을 합산하여 총 30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3년 확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느 정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5년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만 12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5년부터는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 1개월
자녀 등하원을 부모가 전담하지 않고 일부 기간은 조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만 자녀 등하원을 필요로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기존에는 최소 3개월을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연차산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된 급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기존에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기준금액 상한액을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 200만 원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한주동안 10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단축시간에 대한 줄어든 급여를 보상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월 최대 5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어 월 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인 부모가 하루에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던 것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고 합시다.
이 경우 기존에는 300만 원 x (30/40) = 225만 원을 본인의 기본월급으로 수령하고, 여기에 더하여 최대 50만 원을 받아 총 275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5년 2월 23일부터는 225만 원에 최대 55만 원을 더 받아 총 2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단축한 기간 동안 연차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연차도 삭감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단축한 기간이더라도 연차 산정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인 연차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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