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 #규제지역 #추첨제확대 #1주택자청약1 청약제도 개편, 추첨제 확대로 1주택자 청약가능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영향으로 23년부터는 서울에서 1 주택자도 전용 84㎡ 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서울,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1 주택자에게도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가 확대되어 청약의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청약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 가지 리스크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 시장은 순환하는 것이므로 기회를 잘 살핀다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에게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달라지는 규제지역 청약제도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 즉 59㎡ 아파트는 기존 가점제 100%였다. 즉 추첨의 ..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