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종부세는 1세대 1 주택일 경우 특례 적용이 되어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60세, 65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20%에서 4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5년, 10년, 15년 이상 보유시 각각 20%, 40%, 50%가 공제되며 두 가지 혜택의 총 합은 8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유권 비율에 따라 적용여부가 상이하므로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성장 글 : 순서
1. 종부세 부과기준
2.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1. 종부세 부과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보유세 개념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는 대략 12억 정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세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별과세입니다.
1인당 공제한도는 9억 원이며, 1세대 1 주택인 경우 1인당 공제한도는 12억 원입니다. 1세대에 주택이 1채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이 단독소유할 경우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별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주택 한 채를 부부가 50%씩 지분으로 공동명의 소유하고 있다면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1세대 1 주택은 유효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에 주택이 2 채이더라도 일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갈아타기를 위한 1주택 세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여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기존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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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의 주택 소유권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B 가 부부인데 A가 기존주택을 단독소유하고, B가 신규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 둘째, A와 B가 기존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지분을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둘 중 한 명이 신규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인원이 신청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A가 기존주택을 단독소유한 상태에서 A와 B가 신규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였다면 A가 신청한 경우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A와 B가 기존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고, 신규주택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한다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1세대 1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일 경우 20%, 65세 이상일 경우 30%, 70세 이상일 경우 4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공제비율이 차등적용됩니다.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 15년이상 보유시 50%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 총한도는 80% 이내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지식성장을 위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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