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연간 총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윌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분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을 수 있으며, 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할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제2의 월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왜 주나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활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노동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최소한의 기본 생활권은 유지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정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분들께 지급하는 제도 이므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은 2,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으나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3,800만 원 미만의 소득기준에 부합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 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 르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700만원 ~ 1,400만 원 일 때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요. 연간 총 급여액 800만 원~1,700만 원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800만 원인데 330만 원을 지급받으면 연봉의 40%를 지급받는 셈이네요.
3.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보다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분과 3월과 9월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연간 지원받는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5월에 한번 신청해서 연간 한번 지원받는지, 아니면 연간 지원받을 금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받을지 의 차이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2년 정기분 신청 : '23년 5월 1일 ~31일 | 지급일 : '23년 9월 말 |
'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 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2년 하반기 분 신청 : '23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 '23년 6월 |
'23년 상반기 분 신청 : '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3년 12월 |
5.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갈 경우 받으신 링크를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텍스(모바일)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텍스 PC 버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요건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실하게 신청하기 위해 가급적 PC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RS 1544-9944 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께서는 5월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제2의 월급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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