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개인,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5.1~5.31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3.1~15, 9.1~15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한합니다. 소득조건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인가구인지, 3인가구인지 등의 가구 형태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소득기준에 부합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이 제도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기간을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는 분의 대부분은 정기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5.1~5.31까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인 6.1부터는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1) 신청기간 : 정기분 5.1~5.31
* 기한 후 6.1~11.30(10% 감액)
2)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 지급시기(정기분) : 8월 말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기간 : 상반기분 9.1~15, 하반기분 3.1~3.15
2) 신청대상 : 근로소득
3) 지급시기 : 상반기분 12월 말(35%), 하반기분 6월 말(100%에서 상반기분 지급액 제외)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별 소득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에 관계없이 연간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려금이 실제 얼마나 지급될지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성과상여금 같은 돈이 되겠네요.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문자안내문 열람
② 서면안내문 QR코드
③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④ 홈텍스 모바일 앱
⑤ ARS 전화 : 1544-9944
⑥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핸드폰 문자 또는 우편(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①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 뒤 7자리를 누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에 적힌 안내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링크가 보이는데,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①번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검색,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텍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그 외에도 ⑤ ARS 1544-9944번으로 전화하거나 ⑥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5월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제2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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