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과 산출방법, 양도세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은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세가 22%로 높은 편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세방법까지 포함하여 미국주식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양도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도록 되어있는지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 주식 장기투자 전략으로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단기간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주식 양도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과 개인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또는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 도래에 따라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든 그렇지 않든(손실) 간에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일반적으로 22%의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2%가 더해져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22%)
- 양도소득세(최종)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위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산출공식을 쉽게 설명하면 "양도세 = (양도차익 - 투자손실금 - 250만 원) x 22%"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 미국주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600만 원 수익, 100만 원 손실을 실현한 경우
수익 | 손실 | 손익 합산 | 비과세 | 세금 |
6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500만원-250만원)*0.22 |
최종단계에서 감면세액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결국 산출세액이 핵심입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세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은 22%로 정해져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절세방법이 존재하는 게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 양도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 해 5월에는 반드시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과세기준 : 위 기간 중 거래한 모든 미국주식 매매 손익 합산금액의 22%
-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증권사 대행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 개별신고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5월! 미국주식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므로, 연말이 되면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부러 매도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하면?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수 및 매도건에 대해 합산했을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보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250만 원 미만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250만 원 미만의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 신고 | 축소 신고 | 신고 후 미납 | 부정 신고 적발 |
20% 가산세 | 10% 가산세 | 일당 0.022% 가산세 | 40% 가산세 |
위 표와 같이 연간 미국주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음에도 양도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원래 양도세에 추가로 20%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만약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경우 기본 양도세에 10%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당 0.022% 가산세가 더해지는데, 만약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명시된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당 0.022%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세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일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2%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 부정신고라고 여겨지는 행위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경우 40% 가산세가 형벌적으로 부과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5월이 되면 전년도에 거래하였던 모든 미국주식 매매건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이 신고를 해도 되며,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3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변동가능) 미국주식 양도세 대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내야 하는 양도세를 대신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니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방법 (참고)
- 키움증권 홈페이지 접속
- 양도세 메뉴 접속 (또는 "양도세" 통합검색)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클릭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내역 클릭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 클릭
- 동의서 선택 및 신청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미국 주식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절약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이용하여 매년 분산매도한다
-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손절)하여 손익합산금액을 낮춘다
- 주식을 증여한다
위 세 가지 절세방법은 대표적인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매년 250만 원의 양도수익만 발생시킬 정도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을 기본공제해 주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년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수익을 250만 원 이상으로 확보하고 싶다면, 현재 손실 중인 주식을 원하는 만큼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도한 주식은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재 매수하여 손익합산 금액을 낮춤으로써 양도세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시점에서 주가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액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주식을 100달러에 매수하여 200달러가 되어 예상수익이 1억 원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매도했을 때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한 주식은 200달러를 매수가로 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200달러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인데, 부부간에는 10년까지 6억 원, 성인자녀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닌, 해당주식을 최초 매입한 시점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성장을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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