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중 소득요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6억 이하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되면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9억 이하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상향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소득요건으로 인하여 기존 보금자리론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였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께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출규제가 현실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보금자리론 통합운영 계획
- 대상 주택 : 6억 → 9억
- 대출한도 : 3억 6천만 원 → 5억
- 소득 한도 : 7,000만 원 → 없음
- 금리 : 4.25~4.55 → 우대금리 적용
* 기존 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고정금리) -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 기존과 동일
- DSR : 적용 없음 / 기존과 동일 (DTI적용)
- 시행시기 : 23년 초
2. 소득 제한이 없어져 무주택자 대부분이 이용 가능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요건에서 제한이 되어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주택구입 소요가 절실한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일 확률이 높은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금자리론은 이용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은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실상 대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제한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인원수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이 없어졌다고 해도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금자리론은 원래부터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도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총 부패 상환비율인 DTI를 적용합니다. DSR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고려해야 하므로, DSR로 인하여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DTI는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DTI에 걸릴 정도로 대출이 필요한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주택 가격이 9억으로 상향되어 지역 선택의 폭 넓어져
대상 주택 가격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KB시세로 7월 기준 서울 집값의 평균은 12억 8천만 원을 넘었는데요, 중위권 아파트 가격 평균은 약 10억 정도입니다.
9억으로 대상 주택이 확대되면 현실적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 인접지역 신축 아파트를 국민 평형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으나, 준 신축의 20평대 아파트나 서울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으니 더욱 많은 분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3. 높지 않은 금리, 기존 대출 통합 가능
대출을 이용하려면 금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1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대로 고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득 수준과 유동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실행토록 계획해야겠습니다.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용 대출도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잘 이용한다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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