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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성장

누구를 위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by 오늘의 성장 2022. 12. 12.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즉 주식에 대한 양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약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에게는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국내 주식에 금투세가 적용되면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야당은 23년 1월부터 시행토록, 여당은 시행을 유예토록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적용되면 대상자는 약 1% 수준이지만, 이 큰손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1%의 큰손이 시장을 흔든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실현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22%, 27.5%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논리로 주식에도 투자소득이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 기재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포함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나, 그렇다면 주식, 펀드 등의 투자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할지 등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적용되는 국내 투자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정도입니다.

 

비록 1% 이지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5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세도 극복한 서학개미 열풍 이유가 있다.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에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정부 차원의 관리 조치로 생각한다면 수긍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모두 오르던 20년, 21년에 2030 젊은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대거 뛰어드는 서학 개미 열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21년 말 기준 순대외 금융 자은 6,379억 달로 20년에 비해 1718억 달러나 증가했을 정도로 너도 나도 해외로 뛰어들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내주식은 대외변수가 너무 많고 기업문화가 폐쇄적인 곳이 많아 지속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애플, 구글 등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선진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보다 해외주식을 더욱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비록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투자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인데, 큰돈을 투자하면서 5,000만 원 이상의 많은 돈은 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국내 주식을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가 줄어든다면 국내 기업의 재정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모펀드, ETF 업계도 초비상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부자 과세라고 주장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진정 부자 과세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운용 중 상당 부분이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에 운용되고 있는데, 최대 49.5%의 누진과세를 25%의 양도세로 대체하게 될 경우 오히려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10조 7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ETF 시장에도 초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권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비과세 영역이었으나, 여기에도 종합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현재 제기된 금투세 제도는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으로 유예와 시행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면밀한 분석과정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결국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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