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는 다양한 직장인 지원정책이 확대, 활성화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확대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여건과 자녀 양육여건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는 신청자격이 맞벌이가구 기준 총소득 3,8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최대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희망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과 자녀 양육여건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3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 상이합니다. 23년은 22년에 피해 신청자격이 변동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200만원 미만에서 2,4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3,8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500만원 미만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재산요건도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22년에는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3년에는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분양권, 입주권 등)를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요건 확대
- 기존(22년) : 2억 미만
- 개선(23년) : 2억 4천 미만
3. 지급액 확대
신청 시 지급액또한 상향됩니다. 22년에 비해 23년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12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역시 상향되는데, 기존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구 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없음 |
홑벌이가구 | 312만원 | 총급여 2,00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총급여 2,500만원 : 자녀 1인당 80만원 |
4. 신청시기
신청은 정기신청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신청이 가능한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여 전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 후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며, 이에 해당되는 귀속연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신청일 | 지급일 |
정기분 | 5월 (1일 ~31일) | 8월(9월) |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12월 |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15일) | 6월 |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근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3년은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액이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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