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금에 대해 정부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중강기 경제력을 확보하도록 국가에서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지원합니다. 이는 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나, 월 소득범위, 지원대상 등 일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의 중기(5년) 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더하여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 금리 시대에 시중금리와 정부기여금을 합하면 약 13% 정도의 금리 효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기존 22년부터 시행해 왔던 청년희망적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으며, 두 제도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으로, 1988년생(만 34세)부터 2003년 생(만 19세)까지 다음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개인 소득은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들의 총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80% 는 1인가구 374만 원, 2인가구 622만 원, 3인가구 798만 원, 4인가구는 972만 원입니다. 연령대와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실 텐데요, 정부가 판단한 혜택 가능한 인원은 약 306만 명이나 됩니다.
구 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출시일 | 23년 6월 | 22년 2월 |
나 이 | 1988년생 ~ 2003년생 | 1987년생 ~ 2002년생 |
개인소득 | 연 6,000만원 이하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해당 없음 |
적금만기 | 5년 (28년 6월 종료) | 2년 (24년 2월 종료) |
월 납입금액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금리혜택 | 시중금리 + 정부기여금 4~6% (약 12~13% 금리효과) |
시중금리 + 정부지원금 36만원 (연 9.3% 효과) |
만기 지급액 | 약 5,000만원 | 약 1,300만원 |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740,206원 / 2인가구 6,221,079원 / 3인가구 7,982,669원 / 4인가구 9,721,735원
2. 최대 납입금액 불입시 발생하는 이자는 약 780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최대 지급액은 약 5,000만 원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기간이 2배나 길며, 만기 지급액은 5,000만원으로 3.8배 정도 많습니다. 6월부터 70만 원을 5년간 5% 이자로 매월 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 합계는 4,200만원이며, 세후 수령액은 4,730여 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이자만 53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4~6%가 가산된다면 원금 4,200만원에 6%인 250만원이 추가되어 약 78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불입액 : 매월 70만원
- 불입기간 : 5년
- 금리 : 시중금리 5% + 정부지원 6%
- 원금 : 4,200만 원
- 이자 : 780만 원
- 총액 : 4,980만 원 (최대 약 5,000만 원)
5년간의 긴 기간이지만 약 천만 원에 가까운 780만 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소득요건,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300만 청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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